저축성 예금 하반기에 금리자유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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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정부는 하반기중에 4단계 금리자유화 대상인 단기저축성예금의 금리를 자유화시킬 방침이다.

11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금융개혁위원회가 수시로 입출금을 할수 있는 저축성예금 금리를 금년중에 자유화할 것을 건의함에 따라 이를 수용키로 했다.수시 입출금식 저축성예금은 만기 3개월미만의 자유저축예금.기업자유저축예금.저축예금등 3종류로 금리는 연 2~3% 수준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수시 입출금식 저축성예금의 수신 금리를 하반기에 자유화하되 이 예금의 규모가 전체 예금의 약 25%가 되는 만큼 시중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최대한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재경원은 또 하반기중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이자율을 자유화하고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위탁수수료에 대한 상한규제를 폐지하며 투자신탁회사의 수익증권 환매수수료도 자유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보통예금.가계당좌예금.당좌예금.별단예금등 이자가 붙지 않는 요구불 예금의 금리자유화는 98년이후 금융시장의 여건을 고려해 실시할 예정이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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