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중앙회장 직선제서 간선제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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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앞으로 농협중앙회장을 직선제가 아닌 간선제로 뽑게 될 전망이다. 또 중앙회장의 인사권을 없애고, 연임이 가능했던 임기도 4년 단임제로 바꾸기로 했다.

김완배(서울대 농경제학 교수) 농협개혁위원장은 9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농협개혁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박현출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건의안을 그대로 농협법 개정안에 반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장은 약 1200명 조합장 중에서 뽑힌 250여 명 대의원이 선출하게 된다. 그동안은 전체 조합장이 선거에 참여해 왔다. 직선제는 부실 조합들이 표를 빌미로 후보자에게 자금 지원을 요구하는 등 폐단이 많아 대의원을 통한 간선제를 건의하게 됐다고 농협개혁위는 설명했다. 회장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맡도록 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중앙회장이 가진 전무·농업경제대표·신용경제대표 추천권은 독립적인 인사추천위원회에 넘긴다. 변호사나 회계사 같은 외부 전문가를 상임 감사로 영입해 농협 운영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한다.

개혁위는 지역 조합장이 갖고 있는 인사권도 없애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역 조합도 인사추천위를 꾸며 임원 후보를 정하자는 것이다. 농협은 중앙회뿐 아니라 지역 조합장도 인사 전권을 갖고 있어 비리를 저지르기 쉬운 구조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건의안을 토대로 개정안을 만들어 다음주 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농협은 회장의 권한 축소 등에는 동의했으나 지역 조합장의 권한을 줄이는 것에 대해선 입장 표명을 미뤘다. 농협중앙회 이중훈 팀장은 “지역조합과 함께 건의안을 검토해 조합원들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정부에 수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협개혁위는 지난해 12월 9일 농식품부 주도로 학계·농민단체·금융·농협 관계자 11명으로 구성된 뒤 한 달에 걸쳐 개혁안을 마련했다.

권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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