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후 기록 남기기 해볼만 - 학생 체벌 代案은 없을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교육문제 상담전화'호루라기'를 운영하는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는 최근 체벌문제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체벌 ①따귀를 때리는등 감정적.즉흥적인 체벌. ②머리.얼굴.급소.정강이를 차는등 신체접촉. ③성적을 이유로 가하는 체벌(시험문제 틀린 개수대로 때리거나 성적이 내려갔다고 때리는 경우). ④얼굴에 매직펜으로 낙서하는등 모욕적 행위나 언어폭력. ⑤투명의자.원산폭격등 단체기합(초등학생 5분.중등학생 10분 이상). ⑥대걸레 자루.각목.하키스틱등을 사용하는 체벌. ⑦학생끼리 서로 때리도록 하는 비인간적 행위. ◇부득이 체벌할 경우 ①체벌의 내용.시간.장소를 학생에게 미리 알리고 상담교사등 제3자가 보는 앞에서 체벌한다.

②체벌받는 학생의 태도를 문제삼아 감정적.즉흥적으로 더 심한 체벌을 하지 않는다.

③학생을 지도하다가 감정이 격해질 경우 학생을 5분동안 교실 뒤쪽에 세워두는등 감정을 가라앉히도록 노력한다.

◇체벌 대안 ①체벌 대신 좀 더 교육적인 처벌방법을 사용한다.이 경우도 처벌의 부정적 측면을 깊이 인식하고 최대한 자제한다.

②처벌이 꼭 필요한 경우 이유를 명시한 경고장을 학생에게 발부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긴다.

③경고장을 받은 학생에게 학부모의 사인을 받아 제출토록 한다.

④같은 내용의 경고장을 3회이상 받았는데도 학생의 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학부모를 면담한다.

⑤가능하면 처벌 경고장 대신 학생에게 청소.봉사활동등을 시키고 이를 기록으로 남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