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땅 소유자 다세대주택 지어 임대사업 해볼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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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낡은 단독주택이나 자투리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이 많다.주차장 설치 규정이 한층 까다로워진 지난해 하반기 이후부터 마땅한 개발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건축사들이나 부동산 컨설팅 전문가들은 임대사업용 다세대주택 건축이 수익성 확보를 위한 유일한 통로라고 입을 모은다.최근들어 주요 부동산 컨설팅회사들에는 임대주택 관련법령이 마련된 이후 임대사업을 겨냥한 다세대주택 건립 의뢰가 잇따르고 있다.

다세대는 주차장(가구당 0.7대)을 다가구주택(0.6대)보다 더 많이 확보해야 하고 인접 대지와의 거리확보도 더 필요로 하는등 건축조건이 다소 까다로우나 4층까지 가능해 지을 수 있는 연면적은 비슷하다.반면 임대료는 다가구에 비해 평균 10%정도 높고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하면 취득세.등록세등의 감면혜택이 있다.다세대는 가구별 구분등기가 가능해 그만큼 전세권의 위험성이 낮아 다가구에 비해 임대료가 다소 비싸다.

이같은 조건을 기준으로 서울 신촌지역에서 1백11평의 자투리땅에 다세대를 지어 임대한다고 가정하면 다가구보다 5천여만원정도 순이익을 더 올릴 수 있다. 〈표 참조〉 다만 다세대는 좁은 필지로는 수익성을 맞출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인데 땅면적이 70평은 넘어야 사업성이 있다. 황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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