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예정지 주민 양도세 대폭 감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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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충남 홍성·예산지역에 들어설 도청 이전 신도시(도청신도시) 예정지 주민들의 토지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충남도에 따르면 8년 이상 실경작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양도세 감면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정기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8년 이상 자경농지 보상금에 대한 양도세 감면한도가 개정 이전의 ‘1년간 1억원’에서 ‘1년간 2억원’으로 확대됐다. 적용시기는 ‘2008년 1월 1일 양도분부터’로 결정됐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이의 적용시점을 ‘2009년 1월 1일 양도분부터’로 규정하려 했으나 도의 집중적인 건의로 막판에 ‘2008년 양도분부터’로 변경했다.

도 관계자는 “1년 차이로 양도세 감면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한 만큼 관련 법률의 적용시기를 1년 앞당겨야 한다고 정부에 집중 건의한 덕분에 도청신도시 예정지 주민들이 혜택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도청신도시 예정지 주민들과 협의보상률은 지난해 말 현재 88%(전체 토지보상금 6465억원)를 기록했다.

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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