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서울 도시기본계획안 확정 - 삶의질 향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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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시민여가와 푸른 공간확충을 위해 공원면적을 현재의 1백5평방㎞에서 1백20평방㎞로 늘리고,아름다운 서울을 복원하기 위해 주요 문화재나 한강변을 특별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

특별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높이가 크게 제한되고 조망을 차단하는 건물신축이 금지된다.

한강의 동서축과 북한산-관악산을 잇는 십자(十字)형태의 녹지축이 구축되며 한강과 중랑천등 지천변에는 대규모 공원이 조성된다.현재 69.5%인 주택보급률을 85%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수도권지역과 연계한 중.장기 광역주택계획이 수

립된다.특히 소득대비 주거비비율이 25%가 넘는 가구에 대해서는 시가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정책이 추진되며,임대주택에 대한 조세감면등 저소득층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한 각종 방안이 마련된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아황산가스를 줄이기 위해 도시가스공급률을 현재의 64%에서 90%이상으로 늘리고,대기오염상태에 대해 시민들이 감시할 수 있도록 대기오염측정망을 서울중심지로 이전한다.상수도원수의 수질관리를 위해 한강상류및 팔당호유

역의 상수원보호구역을 확대지정한다.

이밖에 노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향상과 여성들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해 노인정및 탁아소사업에 3천5백억원이 투자되고,아동복지를 위해 보육시설에 4천8백억원이 투입된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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