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내 버스전용차로제 운영 시간이 5월 1일부터 바뀐다.
오전 출근 시간대에는 현재보다 30분앞당겨져 오전 7~9시, 오후에는 30분 늦춰져 오후 6~8시에 적용된다.
전용차로제는 평일 및 토요일(오전)을 제외한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운영되지 않는다. 위반하면 5만원(승용차 및 6인이하 승합차, 4.5t미만 화물차), 6만원(시내버스를 제외한 기타 차량)의 과태료를 각각 물어야 한다.
전용차로제는 계룡로 등 주요 도로 5개 구간에서 시행되고 있다.
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