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촌마을 한옥촌 훼손 심화 - 종로구, 재정비대상 축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경복궁과 비원 사이 전통한옥이 즐비한 북촌마을의 건축 승인을 억제했던 종로구가 4층 규모 20채의 다가구주택 건립을 허용,한옥촌 훼손이 올들어 심화되고 있다.

종로구는 16일 지난해 7월 북촌마을 재정비계획 착수 이후 건축및 착공허가를 유보했던 20채의 한옥 철거및 양옥 건립을 허용하고 당초 재개발구역 지정을 추진하던 가회.계동등 7만8천여평중 신규건축허가지역을 포함한 4만5천9백여평을

대상지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구는 지난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북촌마을 재정비계획 수정안'에 대해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으며 오는 5월 안으로 서울시에 승인을 요청키로 했다.

이에따라 신규건축허가가 난 정독도서관과 대동상고 주변에 다가구주택이 집중적으로 들어서게 돼 헌법재판소에서부터 중앙고교 후문에 이르는 20도로 양쪽지역은 층수 높이기를 원하는 주민들의 민원에 밀려 한옥 훼손이 우려된다.

지난 91년 한옥보존지구에서 해제,4종미관지구로 지정되면서 4층(16) 이하로 집을 지을 수 있게 되는등 건축규제가 일부 완화된 북촌마을은 지난해까지 양옥주택으로 탈바꿈한 1백67동을 포함,전체 한옥의 10분의1이 우후죽순처럼 군

데군데 솟아난 양옥주택에 잠식당하게 됐다.

종로구 도시정비과 이병화(李炳華)과장은“한옥양식을 유지하면서 4층 규모의 고급 연립주택을 건립하는 내용의 재개발계획안을 주민들에게 제시했지만 그동안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이 이를 거부하고 단독 개발을 고집해 건축승인및

재개발구역 축소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강홍준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