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강성종 의원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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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은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지난달 29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열린우리당 강성종(37.의정부을)의원에 대해 1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수감됐다.

강 의원은 지난해 9월과 올 1월 후원회원 등 900여명에게 자신의 이름이 기재된 비누와 참기름 선물세트 등 모두 1100여만원어치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이날 열린우리당 한병도(39.익산갑)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한 의원의 선거운동원이 지역 언론사에 돈을 주고 한 의원을 미화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대량 살포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총선 당시 해당 신문 기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선거법 위반)로 당시 조직부장이던 노모(40)씨를 지난달 29일 구속했다.

전익진.장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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