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락시설 年회원권 환불 가능 - 행정쇄신위원회 개선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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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朴東緖)는 15일'종합휴양시설 관련 제도 개선안'을 발표,콘도미니엄의 실제면적이 분양계약상의 면적보다 작으면 회원이 감액청구.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행쇄위는 스키장.해수욕장등의 전문휴양시설이나 골프장.승마장등 등록체육시설중 2종만 갖춰도 종합휴양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했다.

종합휴양업으로 지정된 업소는 관광진흥법상 관광시설로 분류돼 야간개장이 허용되고 공중위생법.식품위생법의 영업활동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행쇄위는 각 콘도별로 회원대표기구를 두어 시설 개.보수나 약관개정.관리비 인상등을 결정할 때 업주는 대표기구와 협의하도록 했다.

동시에 헬스클럽이나 골프장등 체육.휴양시설의 멤버십 회원권에 반환규정을 두어 회원이 5년.10년.15년등 단위로 입회기간을 선택,이 기간이 지나면 회원권을 시설주에게 되팔 수 있도록 했다.에버랜드.드림랜드등의 유기시설에도 회원권 환불제도를 개선해 연간회원권을 이용할 수 없을 때는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행쇄위는 이를 위해 올해안에 관광진흥법과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개정하도록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

한편 행쇄위는 야생조수로 고시돼 학술연구용.관람용등으로만 허가했던 타조의 농가사육제한을 해제해 내수 목적으로도 수입.사육할 수 있도록 했다.

행쇄위 관계자는“미국.일본등 외국 농가에서는 타조를 자유롭게 사육해 우리나라에도 가죽.고기.알을 고가로 수출하는 상황에서 국내 사육만 막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농민들의 민원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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