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재판 활용 갈수록 시들 - 사건당사자들 외면 월4건에도 못미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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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대법원.정보통신부가 지난해 2월부터 경북.강원지역에서 시범 실시해온 소액심판등의 원격영상 재판이 화면을 통한 재판진행에 익숙지 못한 사건당사자들의 외면으로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소송전 화해를 유도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원격영상재

판이 실시되고 있는 곳은 경주지원과 울릉등기소간,그리고 홍천.인제.양구등기소간이다.이들 지역에서는 1천만원 이하 소액심판과 민사조정.즉결심판등 소규모 사건은 법관이 울릉도및 인제.양구지역을 순회하는 대신 경주지원과 홍천등기소에서 각

각 현지와 원격영상 재판을 통해 사건이 다뤄지고 있다.

원격영상재판을 기술적으로 지원해온 한국전산원이 최근 내놓은 '원격시범사업 평가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원격영상재판 도입초기 이들 지역에서의 소액심판등이 월 20~30건에 이르던 것이 실시 6개월에 접어든 지난해 8월들어 급감했다.매

년 소송이 크게 몰리는 12월에 16건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 9월.10월.11월에 이들 지역에서의 원격영상재판은 각각 4건에도 못미쳤다.올들어서도 지난해 8월이후의 급감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화면을 보고서는 할 말을 제대로 못하겠다”거나“화면을 보고 말을 하다보면 맥이 빠진다”고 밝혔다.해당지역 판사들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에서도 이같은 응답이 나왔다. 〈이민호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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