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실시 예산 재선거 이회창.DJP 대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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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자민련 조종석(趙鍾奭.충남예산.사진)의원의 의원직을 잃게 만든 대법원의 11일 판결에는 돈선거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지가 담겨있다.

이번 판결은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가 벌금 1백만원이상의 최종판결을 받을 경우 해당의원이 당선무효되는 이른바'연좌제(緣坐制.선거법 265조)'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趙의원 개인이 잘못해 금배지를 떼인게 아니다.94년 통합선거법 개정이후 연좌제 조항이 위력을 발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법부의 이런 자세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달리 지난 2월 신한국당 홍준표(洪準杓)의원등 8명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일때 예고된바 있다.이들에 대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당사자들은 긴장하고 있다.

특히 2심에 벌금 5백만원이 선고된 국민회의 이기문(李基文)의원의 경우도 의원직을 상실하는 쪽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연좌제 조항 자체를 놓고 다시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6월께(90일이내 실시)로 예상되는 재선거는 이회창(李會昌)신한국당대표와 김종필(金鍾泌)자민련총재의 자존심 싸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국당후보는 4.11총선 당시 趙후보에게 4천여 표차로 고배를 마셨던 오장섭(吳長燮)전의원이 다시 나선다.

자민련은 이번 판결이 피선거권 박탈이 아닌 당선무효이므로 趙의원을 다시 공천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충남예산은 李대표의 선영이 있는 곳.李대표는 대선후보 경선이 불을 뿜는 시점에서 재선거가 실시되기 때문에 전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金총재는 자민련의 텃밭에서 벌어질 선거를 양보할 수 없다.신한국당에 패배할 경우 충청권에서 金총재

의 입지가 약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김대중(金大中)국민회의 총재의 미국방문을 수행중인 정동영(鄭東泳)대변인은“야권공조차원에서 우리당은 후보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재선거는'이회창 대 DJP'라는 모의(模擬)대선전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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