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들, 신뢰감 심기 보상행사로 유통기한 경과 제품 찾기 벌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4면

백화점들이 최근들어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발견하는 소비자들에게 해당상품의 반품은 물론 그 이상의 금전적 보상까지 해주고 있다.

그레이스(사진).애경백화점의 경우 해당 물품 금액의 5배까지 보장해준다는 안내문을 곳곳에 비치하고 있다.갤러리아백화점이나 한화유통의 슈퍼마켓등에서는 3배로 보상해주고 있고,신세계.현대백화점은 해당 제품의 교환과 함께 2만원짜리 상

품권을 지급하고 있다.이때문에 이들 백화점에선 소비자들이 제품을 뒤져가며 유통기한을 유심히 살피는'보물찾기'(?) 현상도 가끔씩 벌어진다.다른 백화점들도 이같은 추가보상은 없다 하더라도 유통기한이 경과된 상품을 찾은 소비자들은 해당

상품의 환불.교환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

백화점들의 이같은 정책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와 신뢰감 확보에서 출발했다.

심지어 유통기한 경과 제품이 발견될 경우 해당 판매대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문책하거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유통기한 경과 제품만을 전문적으로 찾도록 하는 곳도 많다. 〈이효준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