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파'두목 사형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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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법 형사 합의23부(재판장 崔世模부장판사)는 10일 폭력조직'막가파'를 결성해 주점 여주인을 납치.생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조직 두목 최정수(崔正洙.21)피고인에게 강도살인죄등을 적용,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부두목 박지원(朴趾源.21)피고인등 2명에게 같은 죄를 적용,무기징역을 선고하고 김진오(金鎭午.21)피고인등 나머지 6명에 대해선 징역 7년~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까지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고인들은 이유없이 사회를 냉소하고 폭력조직을 결성,잔혹한 범행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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