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는 지난 1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장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 문학진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24일 발표했다.
국회 사무처는 문 의원과 이 의원에게 형법상의 국회 회의장 모욕죄와 공용물건 손상죄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외통위 폭력 사태 때 해머를 휘두르는 장면이 사진에 찍혔으며, 이 의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단독 상정된 뒤 회의장 안에서 국회의원들의 명패를 던져 깨뜨린 혐의다. 사무처는 두 의원 외에 민주당과 민노당 소속 보좌직원 5명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박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