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기자 셋 법정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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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지법 형사 11단독 김홍우(金弘羽)판사는 1일 중소기업체와 공무원을 상대로 비리사실을 보도하겠다며 금품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K일보 기자 이홍재(李鴻宰.47)피고인등 경기지역 기자 3명에게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징역 1년~10월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하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S일보 기자 김명철(金明喆.43)피고인등 6명에 대해서도 같은 죄를 적용,징역10~6월에 집행유예 2~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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