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택지 전매제한 2년 단축 … 운정·흥덕 중대형, 즉시 전매 가능해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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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1면

이에 따라 이미 분양된 단지들은 지역·공사 기간·주택 크기 등에 따라 전매 가능 시기가 달라지게 된다. 과밀억제권역이 비과밀억제권역보다 전매제한 기간이 2년 더 길기 때문이다. 공사기간이 짧을수록 전매도 빨라진다. 분양 후 3년 이내에 입주하는 경우 무조건 전매제한 기간 3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화성시 동탄1신도시에 분양돼 이미 입주한 신동탄푸르지오와 우미제일풍경채는 시행 즉시 바로 전매가 가능해진다. 이들 단지는 지난 8·21대책을 통해 2010년께 전매될 예정이었다.


용인 흥덕지구에 공사 중인 중대형(전용면적 85㎡ 초과)의 호반베르디움과 동원료얄듀크 등도 입주 전에 전매할 수 있다. 지난해 초와 올해 초 각각 분양됐는데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들어서다. 입주하기 전 분양권 상태에서 팔 수 있는 것이다.

지난해 말 파주 운정신도시에 나온 중대형 단지들도 마찬가지로 새 제도가 시행된 즉시 분양권 상태에서 전매가 가능하다.

판교신도시 중대형은 입주 후 전매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인천 청라지구, 파주 운정신도시, 판교신도시 중소형(전용 85㎡ 이하)은 각각 입주 2년 뒤 전매할 수 있다.

임정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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