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업계 비리 재수사 - 검찰, 요금 기습인상 방침관련 로비여부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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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지검 특별범죄수사본부(본부장 韓富煥3차장)는 28일 서울 시내버스 요금 기습인상 방침과 관련,버스 업계의 비리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버스업계 비리 수사에서 상당수 버스업체의 횡령 혐의를 포착한뒤 버스업체들의 횡령액 자진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본격 수사를 유보했으나 최근 요금을 인상키로 하는등 업계와 행정당국간의 유착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검찰은 ▶1월 서울시 버스요금 검증위원회 소속 공무원및 회계법인 관계자등의 해외시찰▶요금 인상 직전 강행된 버스노조 동시파업등이 업계의 버스요금 로비활동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관련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관계공무원등에 대한 버스업자의 뇌물살포나 버스회사 노사가 요금인상 직전 담합해 동시파업을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재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4개 버스업체의 위장 적자조작등 횡령.탈세와 노선조정 인가권을 둘러싼 뇌물수수등 혐의로 버스업자와 공무원 20여명을 구속기소했으나 1심에서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났었다.한편 녹색교통운동.서울YM

CA등 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서울버스개혁시민회의는 28일 기자회견을 갖고“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버스요금 검증결과는 적자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요금인상의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채 발표된 것이어서 시의 요금인상안은 무효”라고 주장했

다.

시민회의는 또“서울시는 검증자료를 전면 공개하고 이를 공개검증하는 시민공청회를 거쳐 문제가 있을 경우 재실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또 검증결과 지난해 7월 3.09%가 과다 인상됐다는 점이 밝혀졌음에도 버스요금을 인

상할 경우 4월초 시내버스 요금 인상 무효를 위한 행정소송을 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경란.예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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