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바뀌는 증시규정-주권 발행전 상장 가능.1부종목 지정요건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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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4월1일부터 집에서 컴퓨터로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등 증시관련 규정이 많이 바뀐다.96년말 개정된 상법과 증권거래법에 따라 관련 시행령이 마련돼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홈 트레이딩=전화를 걸거나 객장에 나가지 않고 직장이나 가정에서 개인용 컴퓨터(PC)로 증시 정보를 받아보고 주문을 낸 뒤 매매체결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하이텔.천리안등 PC통신을 통하거나 증권사 자체 통신망.인터넷.증권

전산 통신망등을 활용할 수 있다.회원가입 문의는 증권전산(080-960-7060)또는 각 증권사.

◇주권 발행전 주식 상장및 매매제도=어느 상장사의 주식이 증권예탁원과 증권사의 계좌부에 기재만 되면 실제 주권이 인쇄되기 전이라도 상장하거나 사고팔 수 있다.유가증권을 인쇄,상장시키는 동안(4주 정도)에 해당 주식을 되팔수 없는

불편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강제 공개매수제도=특정인및 특수 관계인이 어떤 기업의 주식을 전체의 25% 이상 사들일 경우 과반수인'50%+1주'이상을 공개매수해야 한다.

◇배당 상향조정=1부시장 종목 지정 요건이 액면가 5천원 기준 배당금 2백50원에서 3백원으로 상향조정됐다.또 2년 연속 배당을 하지 못할 경우 1부에서 2부로 떨어뜨리는 것을 최근 3년 가운데 2년 무배당이면 2부로 떨어뜨리도록 강화했다.

◇공시제도 강화=최대.주요 주주 또는 계열사에 변동이 있을 때,자본금의 10% 이상 특별손실.이익이 발생한 때등 여러 경우를 상장법인 신고 의무사항에 추가했다. 〈홍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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