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따먹기’ 한국·홍콩이 표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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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인 도주로 체납 세액이 많은 경우는 범죄인 인도 요구나 형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중국 정부가 20일 발표한 ‘외자기업의 비정상 철수에 대한 공동 가이드라인’의 주 내용이다. KOTRA의 박한진 차장은 “중국에 저임금 노동집약형 생산기지를 운영해 온 한국·홍콩·대만 기업들이 이번 가이드라인의 주요 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의 위기 의식을 담고 있다. KOTRA 상하이 코리아비즈니스센터(KBC)에 따르면 올 상반기 두 건에 불과했던 한국 업체의 청산 관련 상담이 최근엔 매주 한두 건씩 접수되는 등 한국 제조업의 ‘중국 탈출’이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외자기업에 대한 각종 우대제도 혜택을 확 줄이고 규제를 강화해 투자환경이 악화된 게 주된 연유다. 특히 1월 발효된 신노동계약법으로 인건비가 25~40% 오르면서 노동집약적 업종들은 큰 타격을 받았다. 게다가 위안화 강세로 수출기업의 주문까지 급감하는 실정이다. 신원·더베이직하우스·이랜드 등 의류업체들이 중국 생산 비중을 줄인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지속적으로 늘었던 대중국 투자금액이 올 상반기엔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했다.

문제는 이런 와중에 일부 외국인 투자기업이 중국에서 임금을 체불하고 몰래 사라진다는 점이다. 10월 갑자기 공장 문을 닫아 6000명이 실업자로 내몰렸던 홍콩계 완구회사 ‘허쥔’이 대표적 사례다. 중국은 청산을 신청한 외자기업엔 그동안 받은 특혜를 모두 반납할 것을 요구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 기업소득세(법인세)의 경우 외자기업은 2년간 면제받고 3년간 감면 혜택을 더 받아 왔지만 약조한 경영 기한(10년)을 채우지 못하면 그동안 받은 세금을 모두 물어내야 한다. 각종 보험금과 세금 문제로 인한 번잡한 수속 절차도 발목을 잡는다. 이런 복잡한 청산 절차가 기업들이 무단 철수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톈진(天津)의 한 기업인은 “중국의 청산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정상적으로 사업을 접는 걸 어렵게 만든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야반도주가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KOTRA 측은 “중국 정부가 양보다 질적 성장을 꾀하면서 외자기업에 대한 정책이 부쩍 까다로워졌다. 중국에서 철수하려는 기업은 전보다 법 규정에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OTRA는 3월부터 중국 내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내에 ‘경영리스크 지원데스크’를 운영해 현지 기업들에 철수·이전에 관한 상담을 해 주고 있다.

 한애란 기자, 베이징=장세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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