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카콜라 마시면 비만세 내야?…뉴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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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뉴욕에서 코카콜라를 마시면 비만세(肥滿稅)가 포함된 가격을 지불해야 할 지도 모른다. 데이비드 패터슨 뉴욕주지사가 코카콜라 등 탄산음료와 천연 과즙의 함유 비율이 70%에 못 미치는 단맛 음료에 18%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법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패터슨 주지사는 비만세가 비만으로부터 건강을 지키고 재원도 확보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뉴욕 주정부 당국에서는 비만세의 도입으로 고칼로리 음료의 소비가 5% 감소하는 동시에 2009~2010년 회계연도에 4억 400만 달러(약 6000억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욕주에 따르면 뉴욕에 사는 18세 이하의 청소년 네 명 중 한 명이 비만 때문에 위험하고도 엄청난 치료비가 소요되는 당뇨병이나 심장병 등에 걸릴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미국 SCPI(식품 안전과 영양, 알코올 관련 정책의 자문과 교육, 홍보를 위한 기구)의 연구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칼로리 섭취원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품목이 청량음 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패터슨 주지사의 입법 움직임은 격렬한 저항에 봉착해있다. 미국음료제조협회에서는 비만세의 도입이 미국의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만 늘릴 뿐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청량음료만 비만의 주범이라고 지목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지나친 비약이라고 했다. 미국의사협회에서도 청량음료에 대한 비만세의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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