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 축소, 의회 권한은 강화 … 프랑스 개헌엔 권력균형 철학 담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공동대표 이주영·이낙연·이상민 의원)가 15일 프랑스 개헌 과정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프랑스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인 데다 최근의 개헌 경험이 우리에게도 좋은 참고가 된다”(이주영 의원)는 이유에서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한국법제연구원 한동훈 연구원은 올해 7월 있었던 프랑스의 개헌 과정과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한 연구원은 “이번 개헌에서 프랑스는 권력 간의 균형을 추구하려는 근본 철학에 따라 집행권과 입법권의 균형을 잡으려 했다”며 “이런 철학은 왕정과, 의회가 우위에 있었던 3공화국을 겪으면서 성립됐다”고 설명했다.

프랑스는 7월 개헌 이전까지 대통령의 권한이 과다했다고 보고 ▶대통령 연임 금지 ▶국가긴급권과 사면권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면서 권력 주체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한다는 취지에서 대통령이 의회에서 현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교서권을 명문화했다. 의회에 대해서는 반대로 ▶상임위원회의 수 확대 ▶상임위원회 중심의 법안심의 ▶군대의 해외파병과 유럽연합 문제에 대한 의회의 통제권 강화 ▶선거구 획정위원회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해 권한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한 연구원은 특히 “프랑스의 개헌은 사르코지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에 따라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권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