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바, 위성 디지털방송 로열티…韓·日 차등부과 논란 확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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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을 둘러싼 로열티(기술사용료)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위성DMB시스템(시스템-E) 원천기술 보유업체인 도시바(東芝)가 최근 한국 측에 위성 DMB용 단말기 한대당 판매가격의 2%를 로열티로 요구한 데 이어 로열티도 한.일 간에 차등 부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위성 DMB사업을 추진 중인 TU미디어콥 측은 이미 2002년 10월 도시바와 '한.일 기업에 동일한 기술사용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사업협력 계약을 한 바 있다. 한.일 기업 간 로열티 차등부과가 대두된 데는 한.일 간 특허등록의 시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바가 2002년 한국에 위성 DMB관련 특허를 등록한 데 반해 일본 내 특허등록 절차는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시바는 당분간 일본의 위성DMB사업자에 로열티를 부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TU미디어콥 관계자는 "정확한 진상을 알아보고 있지만 도시바가 당초 계약대로 동일한 로열티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측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단말기 한대당 판매가의 2%를 로열티로 내라는 도시바의 요구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한 협상은 다음주께 시작한다.

위성 DMB는 위성을 통해 휴대전화.차량용 소형 TV 등으로 뉴스.음악 등을 즐기는 방송으로 9월 상용서비스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염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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