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원주민 개발부담금 경감 추진 - 黨政 법개정안 국회 상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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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원주민이 해당 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벌여 발생한 이익에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이 일반 개발사업에 비해 절반이상 경감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8일 국회에 상정됐다.

또 90년 3월2일이전부터 1가구1주택의 부속택지 2백평이상인 집을 소유해 5년간 택지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앞으로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택지소유상한법개정안도 함께 제출됐다.

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발표된 그린벨트내 규제완화의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토지공개념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등 토지공개념 관련 2개 법률의 개정안

을 한이헌(韓利憲)의원등 신한국당의원 22명 명의의 의원입법으로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했다.이들 법안은 이달중 상임위와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4월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지난 71년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거주해온 주민이 일정규모(광역시.특별시 2백평,일반도시지역 3백평)이상의 개발사업을 벌여 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개발이익의 20%(종전 50%)만 부담금으로 부

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에따라 지난해 그린벨트 규제완화 차원에서 새로 허용키로 한 그린벨트내 생활및 체육시설.의료시설.문화시설.금융시설.농수산물공판장.슈퍼마켓등 각종 생활편의시설의 설치가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신혜경.

황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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