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홍 사장 출근 또 저지한 YTN 노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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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구본홍 YTN 사장이 12일 또다시 노조로부터 출근을 저지당했다. 8일 “(구 사장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사장실·회의실 등을 점거해선 안 된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지 나흘 만이다.

이날 오전 7시부터 서울 남대문 YTN타워 후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전국언론노동조합 조합원과 YTN 노조원 30여 명은 7시30분쯤 출근하는 구 사장을 막아섰다. ‘YTN 사수’ ‘낙하산 물러가라’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노조원들에게 막혀 일단 발걸음을 돌린 구 사장은 이후 두세 차례 진입을 시도한 끝에 오전 10시쯤 사장실에 들어갔다. 이후 17층 사장실과 회의실 앞까지 올라온 노조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사측의 신고로 경찰 20여 명이 출동했다가 30분 만에 철수하기도 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업무방해 행위 시마다 노조는 1000만원, 해당 노조원은 100만원씩을 구 사장과 사측에 지급해야 한다. 회사 측은 “조만간 법원에 간접강제 명령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위반여부를 판단, 지급 명령을 내리게 된다.

◆방통위 결정에 노조 반발=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뒤 노조는 그동안 출근길에 피켓시위를 벌였을 뿐 직접적인 출근저지는 없었다. 성명을 통해 투쟁 방향도 “새로운 방식으로 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1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YTN 방송사업권에 대한 재승인 보류 결정이 내려지면서 돌연 강경 노선으로 돌아섰다. 노조는 방통위의 결정에 대해 “YTN 노조가 투쟁을 접지 않으면 재승인을 하지 않겠다는 협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굴복하거나 위축되는 일 없이 오히려 더 큰 싸움, 더 넓은 전선이 형성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동안 언론노조가 YTN 노조의 거리집회 등에 참석한 적은 있었지만 출근저지에 직접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회사 측 관계자는 “제3자가 들이닥쳐 한 회사의 사장에게 완력을 가하고 업무를 방해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언론노조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재민 차관 “심사 보류, 안타까운 일”=한편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방통위의 결정과 관련, “노사 양측이 지혜를 발휘해 갈등을 해소했으면 됐을 텐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YTN 재승인 심사 보류 사실은 신문을 보고 알았다”며 “잘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언론재단 등 4대 언론지원 기관 통합 문제와 관련, “법률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잘 통합되면 각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서로 윈윈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추가 감원 계획 유무에 대해선 “기존에 생각했던 대로 진행한다”고 짧게 답했다.

김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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