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영·이한정 의원직 상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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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이무영(전주 완산갑), 창조한국당 이한정(비례대표)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18대 의원 가운데 처음이다. 대법원2부는 4월 치러진 18대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무영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 선거법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장 출신인 이무영 의원은 4월 7일 방송토론회에서 “장영달 후보는 민주화 운동으로 감옥에 간 게 아니라 북침설을 주장하다 징역살이를 했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흥분한 상태에서 말이 헛나왔다고 주장하지만 수차례 같은 발언을 되풀이한 점을 볼 때 장 후보에게 타격을 주려는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또 창조한국당 및 비례대표 3, 4번인 유원일·선경식 후보가 “비례대표 등록을 하면서 사기·공갈 등 전과를 누락했다”며 2번 이한정 의원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한정 의원은 비례대표 선정 과정에서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상태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이날 당선무효 소송에서 져 의원직을 잃게 됐다.

현재 1심 또는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의원은 한나라당 4명(구본철·박종희·안형환·윤두환), 민주당 3명(김세웅·김종률·정국교), 친박연대 3명(김노식·서청원·양정례), 창조한국당 1명(문국현), 무소속 2명(김일윤·최욱철) 등 모두 13명이다.

한편 창조한국당은 이한정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비례대표 후보 3번인 유원일 경기시민사회포럼 운영위원장이 의원직을 승계한다고 발표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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