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믿을 예보’ 기상청 직원도 한몫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0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창)는 8일 기상관측 장비의 관리를 맡은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상청 공무원 한모(48·5급)씨와 전직 사무관 김모(6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의 공무원 18명에 대해 기상청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기상청 레이더를 유지·보수하는 K정보통신 이사 정모(55·구속)씨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5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27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 역시 2006년 4월 기상청이 발주한 오성산 레이더돔 철거공사를 감독하며 사례비로 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다른 공무원 18명도 업체로부터 한 명당 10만원에서 100만원씩을 받은 혐의다. 일부 공무원은 기상 장비의 점검 일지에 본인 확인 없이 서명만 기입했다. 업체의 법인카드로 안마시술소를 이용한 공무원도 적발됐다.

K정보통신은 기상청이 발주한 기상 레이더의 유지·보수 사업을 독점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규 업체가 진출하자 공무원들이 입찰 공고에 없던 항목을 평가표에 넣어 K정보통신의 낙찰을 도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방위사업청에 기상관측 장비를 납품하며 가격을 부풀려 6억원을 챙긴 혐의로 J공업 대표 한모(51)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과 업체의 유착이 기상 장비의 부실한 관리로 이어져 기상 오보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진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