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은 24일 고의적으로 지방세를 체납하는 납세자 명단을 이달말 읍.면사무소 공고판에 게시하고 일간지.군정홍보지등에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개대상은 1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중 재산유무에 대한 실사를 벌여 고의적으로 체납한 것으로 판단되는 납세자다.
군은 또 3백만원이상 지방세체납자의 재산에 대해 성업공사에 의뢰,공매절차를 밟고 고질체납자 5백여명에 대해서도 재산압류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지난달말 현재 남제주군의 지방세체납액 규모는 14억4천7백만원으로 이 가운데 1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 1백20여명의 체납액은 50%선인 7억원이다.
군관계자는“지방세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최근 특별징수반을 가동하고 있다”며“명단공개자는 40명 안팎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