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투기조짐 수지지구 특별세무조사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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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국세청은 오는 5월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위장 전입자가 몰리는등 부동산투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용인 수지2지구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2일“용인 수지지구는 분당 신도시와 가깝다는 장점 때문에 분양 신청자가 몰리고 있다”며“이 때문에 이 지역을 부동산투기 우려지역으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투기조짐이 일어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역 5천3백여 가구의 분양이 마무리되는 대로 관할 경인지방국세청 부동산투기대책반을 파견,분양자 명단등을 수집해 위장 전입등 투기혐의자가 있는지 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다.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는▶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입주 전에 다른 사람에게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전매한 사람 ▶입주 후 미(未)등기 전매자등이다.

국세청은 투기 혐의자는 본인은 물론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거래 상황까지 점검,탈세 여부를 정밀 검증하며 특히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도 부동산투기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부동산투기꾼과 짜고 투기 행위를 조장한 부동산중개

업소에 대해서도 특별세무조사를 실시,세금 추징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제재를 취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이미 분양이 끝나 9천여가구의 입주가 진행중인 용인 수지1지구에 대해서도 투기대책반을 주 단위로 투입,아파트 거래실태및 거래가격 상승등을 집중 감시키로 했다.한편 경인지방국세청은 지난 해 5월 용인 수지1지구에서 미등기전매등 부동

산투기 행위를 한 30여명을 적발,양도소득세등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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