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영화관 입장료에 발전기금 포함 합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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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영화관 입장료에 3%의 부과금을 매겨 관람객에게 징수한 뒤 영화발전기금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영화발전기금의 집행을 통한 이익은 결국 관람객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관람객에게 부과하는 것은 합리성이 있고 액수가 소액이며 한시적으로 운용된다는 점에서 과잉 금지의 원칙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영화관 입장료 부과금은 2007년 7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징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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