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는 원청업체와 직접 고용관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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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는 원청업체와 직접 고용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7일 민주노총과 현대미포조선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8일 현대미포조선의 사내하청업체로 있다가 폐업한 용인기업 해직자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중노위의 재심판결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대법원도 7월 용인기업 해직자들의 직접적인 사용자가 미포조선이란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에서 “용인기업은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미포조선의 일개 사업부서나 노무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했다”며 “해직자들과 미포조선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2004년 당시 중노위의 판정이 이같은 관계와는 다른 전제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용인기업은 1978년 설립돼 25년간 현대미포조선 사내 작업장에서 선박 수리업무를 담당하다 2003년 1월 폐업했으며 이 회사 직원 30명은 폐업과 함께 모두 해고됐다. 이에 해고 직원들은 미포조선이 근로조건과 작업공정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등 사실상의 직접 고용자였다며 2003년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듬해인 2004년에는 중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으나 모두 각하당했다.

그러나 현대미포조선은 “이번 판결과 별개로 종업원 지위확인 소송 파기 환송심이 현재 부산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만큼 그 판결 결과에 승복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현재 부산고법에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미포조선-해직자 간 종업원 지위확인소송 심리가 진행 중이며 9일 4차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이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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