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경기도 과천시,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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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와 경기도 과천시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에서 28일부터 전용면적 18평 이상의 아파트를 사고팔 경우 15일 이내에 거래내역을 해당 시.구에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4일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 신고지역 지정 대상지로 분류됐던 전국 다섯곳 중 서울 용산구와 과천시를 신고지역으로 최종 지정했다. 경기도 김포시, 충남 천안시.아산시는 집값이 안정세로 돌아섰거나 주변 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막판에 제외됐다.

이로써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지난달 26일 지정된 서울 강남.송파.강동구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등 네곳을 합쳐 모두 여섯곳으로 늘어났다.

용산구는 집값이 최근 3개월간 4.9% 올랐고, 지난 4월 한달에만 2.5% 올랐다. 과천시는 최근 3개월간 평균 집값이 3.6% 올랐다. 이들 지역에서 28일 이후부터 거래검인을 받은 18평 이상 아파트는 모두 신고대상이다. 허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15일이 지나서 신고하면 취득세액의 최고 5배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건교부는 서울 송파구가 지정 해제를 요구한 풍납동에 대해 인근지역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이 추진돼 집값에 불안요인이 여전히 있다는 이유로 당분간 해제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서울 강남구 등 네곳에서 신고지역 지정 이후 지난 20일까지 접수된 주택거래신고는 모두 95건으로, 신고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거래 검인건수의 4.7%에 불과했다.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주택거래가 사실상 끊겼음을 보여준다.

신고지역 지정 이후 강남구(-0.3%).송파구(-1.1%).강동구(-0.6%)는 집값이 내렸으나 분당구는 값이 소폭(0.1%) 올랐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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