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연말에 등록해도 稅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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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신용카드나 백화점카드.휴대전화번호 등을 미리 현금영수증 카드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근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때 현금영수증 카드로 등록하면 1년간 누적 사용액을 바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등을 사후에 등록해도 연말정산 때 공제가 가능하다고 24일 밝혔다. 5000원 이상의 물건을 사고 현금과 함께 신용카드를 냈다면 사용액은 국세청 전산망에 누적 관리돼 나중에 이 카드를 현금영수증 카드로 등록하면 현금영수증 사용액으로 인정돼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다. 사용자가 많은 신용카드나 백화점카드.휴대전화번호 등은 개인이 따로 현금영수증 카드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카드사 등이 일괄 등록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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