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야기] 보험 고지의무 위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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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1면

서울에 사는 柳모씨는 1991년 건강검진을 받다가 우연히 간염 보균자임을 알게 됐다. 그러나 당시 의사가 간염균은 가지고 있으나 간에는 이상이 없다고 해 그냥 넘어갔다. 그후 97년 친지가 보험 가입을 권유해 청약서를 쓰는데 건강상태를 묻는 항목에 간염 여부를 표시하는 난이 있었다. 柳씨는 간에 아무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없음'이라고 썼다.

柳씨는 지난해 건강검진에서 간염이 발병한 것을 알고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다.

柳씨는 만의 하나 간염이 간경화나 간암으로 발전할 경우 혹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그러나 柳씨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비록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병한 게 아니라면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柳씨는 97년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이미 지났다.

보험계약 때 보험사에 반드시 알려야 할 사항은 보험가입 시점으로부터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최근 5년 이내에 의사의 검사 후 정밀검사를 받았거나 수술 또는 30일 이상 투약처방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등이다.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가 보험 가입 후 2년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병에 걸리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깎을 수 있다. 다만 가입 후 2년 이내에 걸린 병이 고지의무 위반과 관계없는 것이라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간염 보균자임을 숨겼는데 위암이 걸렸을 경우 위암과 간염은 아무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보험금을 탈 수 있다.

◆도움글 주신분=생명보험협회 소비자상담실 김인호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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