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포인트 레슨] 금융소득 종합과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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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면

5월 말까지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시한이 며칠 남지 않았다. 종합소득세는 금융소득 합계가 연 4000만원 이상인 사람에 대해 4000만원 초과분을 급여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는 제도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매년 5월 말까지 지난해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이자소득세가 16.5%인 데 비해 종합소득세는 소득 금액에 따라 최고 40%에 육박하는 등 세율이 아주 높다.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넘으려면 이자율을 연 5%로 계산할 때 예금 자산이 적어도 8억이 넘어야 한다. 그러나 세금우대나 비과세상품은 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 또 2002년부터 부부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계산한다. 예금이 8억이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종합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조심할 것은 반대의 경우다. 이자를 만기에 한꺼번에 지급받을 경우 생각지도 않던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3억원을 5% 금리로 3년 전 정기예금에 맡겼다고 하자. 지난해 만기 때 3년간 이자 4500만원을 받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1년간 1500만원씩 이자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세법은 4500만원 모두를 이자 지급 시점인 지난해의 금융소득으로 간주한다. 이럴 경우 4000만원을 초과하는 500만원은 종합과세 대상이 돼 다른 소득이 있으면 다른 소득과 함께, 다른 소득이 없으면 이 금액만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은행과 증권사들이 많이 판 주가지수 연동상품도 주의할 대상이다. 최고 30% 이상의 수익이 난 경우도 있어 맡긴 돈이 적다고 안심하다가 종합과세 통보를 받게 될 수 있다.

물론 종합과세가 된다고 소득세를 반드시 더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신고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9.9~39.6%(주민세 포함)의 세금이 기존에 납부한 세금보다 많을 경우엔 돈을 더 내지 않는다. 그러나 종합과세의 대상이 되면서도 5월 말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어 일단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박윤옥 외환은행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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