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소집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법원이 지난 21일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반대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22일 전국 성인 12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조사 결과, '무기를 들 수 없다'는 교리에 따라 병역소집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반대' 75.3%, '찬성' 12.9%, '모름.무응답' 11.8%였다고 조선일보가 23일 보도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을 반대하는 의견은 성별.연령별로 모두 다수를 차지했으며, 남성 중에서 병역 미필자도 67.5%가 반대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병역의무의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52.8%)과 '병역의무 기본질서의 붕괴로 국가존립이 위태로워지기 때문'(46.5%)이 비슷했다. 이번 무죄판결을 지지하는 응답자들 중에서는 병역거부를 '종교적 신념'에 국한해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58.5%였고, 종교와 무관한 '평화주의 등의 신념'까지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33.2%였다.
독일이나 대만처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사회봉사활동을 시키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현재의 병역기간보다 '길어야 한다'(58.5%)며 군대보다 강도를 세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들 중에는 병역보다 대체복무가 '1년 이상'(34.9%) 또는 '2년 이상'(34.3%) 길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인터넷 중앙일보의 온라인 여론조사에서도 반대 의견이 다수다.24일 오전 8시 현재총 7596명의 네티즌이 참여한 여론조사에서 69.12%(5250명)가 반대의견을 29.99%(2278명)가 찬성의견을 냈다.
반면 동아일보와 한겨레신문, 경향신문에서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다.
동아일보는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61.59%(4705명)로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못한다는 주장 38.20%(2918명) 보다 많았다.참여자수는 총 7639명이다.
한겨레신문도 총 4375명이 참여한 온라인 여론조사에서 '동의, 대체복무제 등 대안 찾아야한다'에 63.5%(2777명)가 찬성표를 던졌고 '동의 안한다, 병역기피 수단 악용 우려'에는 36.5%(1598명)가 동의를 표했다.
경향신문의 경우, 자사 인터넷사이트인 미디어칸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총 3581명이 참여했고 이중 찬성표가 57%(2051표), 반대표가 36%(1292표),관심없음이 7%(238표)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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