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비정규직 운영 근로감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9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운영 실태에 대한 근로감독에 나선다.

노동부 관계자는 23일 "이르면 6월 말부터 공공부문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할 계획이며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부문의 경우 지금까지 고발이나 진정 등이 있을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 운영에 대해 부분적으로 근로감독을 한 적이 있지만 전반적인 근로감독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대환(金大煥) 노동부 장관은 20일 취임 100일 기자설명회 자료에서 "18일 확정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도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감독에서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기업 및 산하기관 등 모든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할지, 일부를 제외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노동부는 비정규직이 많거나 비율이 높은 기관부터 비정규직의 임금이나 근로시간, 휴일.휴가 실시 등 근로기준법 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기관별 특성을 감안해 일정기간 내에 시정토록 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비정규직 문제에 공공부문부터 앞장서야 국민과 민간부문이 납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감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철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