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노동부는 11월 한 달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업체는 1312곳이라고 3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210곳)의 6배, 올해 10월(446곳)의 3배가 넘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생산량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일시 휴업, 직업훈련, 휴직 등의 방법으로 고용을 계속 유지하면 근로자에게 회사가 지급하는 임금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권기섭 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은 “10월까지만 해도 평소 수준이었는데 11월 들어 급격하게 신청업체가 늘었다”며 “경기침체로 고용 사정이 나빠질 것으로 보여 계속 늘어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업체는 97%가 중소기업이었고, 자동차나 전자업종도 3%였다. 지역별로는 자동차 부품 업체와 조선 협력업체가 많은 부산과 경남 지역이 479건으로 가장 많고, 자동차와 전자부품 업체가 몰린 경인 지역이 383건, 대구·경북 172건, 호남 146건, 충청 85건, 서울 47건 순이었다. 이에 따라 월 평균 24억~25억원이던 지원금 총액도 지난달 31억400만원으로 늘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이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전국 확대 노동기관장회의’를 열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과 한도액 상향 조정 여부를 검토하고, 실업급여 지급 시간을 한 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김기찬 기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한다. 휴업이나 직업훈련, 휴직, 인력 재배치 방법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을 지급한다. 지급 임금의 총액을 월 단위로 노동관서에 신청하면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임금의 일정 부분을 사업주에게 준다. 유급휴직은 임금의 3분의 2, 무급휴직은 1인당 20만원을 보전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