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생태환경 보호’ 수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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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제주영어교육도시가 통합영향평가 심의를 마무리,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제주도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최근 도청에서 영어교육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통합영향평가 심의를 벌여 사업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환경보전을 위해 일부 보완한 내용을 수용해 사업추진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심의는 천연 원시림지대인 ‘곶자왈’과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식물인 ‘개가시나무’ 군락을 최대한 보전하는 방향에서 마무리됐다. JDC는 심의회에서 “당초 개발구역으로 검토했던 561만㎡ 가운데 곶자왈 지역 175만㎡를 제외하고, 개가시나무 군락지 11만㎡를 추가로 빼 최종 사업구역을 375만㎡로 조정하겠다”고 제안했다.

또 영어교육도시 내 교육문화예술단지의 경우 전체 면적의 50%를 개발하려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 개발면적을 40%로 축소, 줄어든 10%의 면적은 녹지로 조성키로 했다.

JDC는 실시계획 인가 후에는 제주도·환경단체와 함께 합동조사단을 구성한 뒤 희귀 동·식물에 대한 조사를 벌여 보존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필수 시설물에 걸리는 개가시나무는 군락지로 이식하기로 했다.

그 동안 제주지역 환경단체들은 영어교육도시 개발사업이 사업지구의 생태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영어교육도시 사업이 통합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토지보상 협의도 시작됐다. 4일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주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도청에서 보상협의를 갖는다. JDC는 내년 상반기까지 토지보상을 끝낼 계획이다.

현재 보상협의회엔 보상액 평가와 이주대책 수립 등 업무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주 대표 및 세무사·법무사 등 14명이 참여하고 있다.

차우진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본부장은 “JDC가 사업부지의 생태환경을 고려, 진일보한 보완대책을 마련함에 따라 통합영향평가 심의가 동의 처리됐다”며 “차질 없이 국책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연초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에 해외 조기유학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을 확정, 2011년 3개 시범학교의 문을 여는 등 2013년까지 초·중·고 정규과정의 12개 학교와 영어교육센터 등의 문을 계획이다.

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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