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씨 망명 中이 신병 재량권-유엔고등난민판무관실 입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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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황장엽(黃長燁)북한 노동당 국제담당비서의 한국인도에 대한 유엔고등난민판무관실(UNHCR)의 기본적 입장은 일단 망명행위가발생한 중국(中國)이 독점적인 재량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黃비서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하고 黃비서의 망명희망국과 협상을 벌여 신병을 인도하는 권한은 망명접수국으로서 중국의 주권이라는해석이다.
UNHCR는 중국이 북한과의 정치적 특수관계를 고려해 직접 해결을 기피할 경우에만 黃비서의 망명절차에 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UNHCR는.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라 중국의요청 망명희망국 한국의 요청 黃비서 개인의 요청등에 따라 중재에 나설 수 있다.
또 중국이 黃비서의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되돌려보내 정치적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도 이 협약을 근거로 중재가 가능하다.
다음은 본사가 13일 UNHCR 베이징사무소의 게리 퍼킨스 대표와 가진 전화회견 내용.
-북한 노동당 黃비서의 망명요청에 대해 알고 있는가.
“한국 대사관에 누군가가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그러나 아직 중국 당국이나 한국정부등 누구도 우리 사무소에 중재요청을 하지는 않았다.” -중재 요청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망명신청자와 면담을 갖고 자유의사인지등을 확인하고 난민여부를 결정한다.모든 것은.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국제관례에따른다.” -중국이 만약 망명신청자에 대한 영토적 비호권(庇護權)의 의무를 저버린채 黃비서를 제3국으로 추방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되면 UNHCR의 개입소지는 아예 없어진다.그같은 경우가 발생한다면 한국 정부가 제3국과 처음부터 교섭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베이징=문일현 특파원.파리=고대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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