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세금 혜택 상품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가입하면 절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장기 예금 상품이 속속 나오고 있다.
솔로몬저축은행은 2일 기존 세금우대 효과를 5년 동안 이어갈 수 있는 ‘절세가인 정기예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솔로몬저축은행 박영민 영업부장은 “연내에 가입하면 만기 때까지 세금우대와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가입 기간은 2~5년이며 1년 단위로 금리가 변동한다. 2일 기준으로 1년짜리 금리는 연 8.4%다. 제일저축은행은 5년 만기 ‘세테크정기예금’(연 8.5%), 프라임저축은행도 ‘高Go(고고)정기예금(연 8.2%)’을 내놨다.
신협은 이보다 만기가 긴 10년짜리 ‘파워정기예탁금Ⅱ’를 선보였다. 금리는 개별 조합마다 다르지만 연 6.5% 수준이다. 금리는 1년마다 시장금리에 따라 변동하며 매년 또는 매월 이자를 받는 방식이다.
현재 만 20세 이상 성인은 이자소득세를 9.5%만 내는 세금우대저축에 1인당 2000만원까지 들 수 있지만, 내년엔 한도가 1000만원으로 준다. 만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의 세금우대 한도도 6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았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55~59세 여성들은 내년 이후엔 한동안 생계형 저축에 가입할 수 없고, 세금우대 한도도 크게 준다”며 “생계형과 세금우대 저축에 가입하려면 올해 안에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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