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대출 만기 연장 쉬워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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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운전자금용 외화 대출의 만기 연장 제한이 사라진다. 달러와 엔화 등으로 대출을 받았다가 환율 급등으로 상환 부담에 시달려 온 중소기업들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한국은행은 1일 ‘외국환 거래업무 취급 세칙’을 개정을 운전자금용 외화대출에 대해 상환 기한을 없앤다고 밝혔다. 이로써 외화 대출의 만기 연장 여부는 은행이 판단하게 됐다. 한은은 지난해 8월 외화 대출의 용도를 시설자금과 해외 실수요로 제한했다. 그러면서 운전자금용으로는 대출을 못하도록 하고 이미 대출된 자금에 대해서는 만기 연장을 제한했다.

하지만 올 들어 원-엔,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대출자들의 부담이 커지자 올 3월과 10월 두 차례 만기 연장을 허용했다. 하지만 최근까지 원화 약세가 지속되자 아예 상환 기한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다.

한은은 또 은행에 무역금융용으로 외화를 대출해 주는 조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당초 은행이 수출기업으로부터 사들이는 수출환어음의 양이 늘어날 때만 대출을 해주기로 했었지만 이 조건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한은은 은행들이 달러 부족으로 수출환 매입을 꺼리자 지난달 수출환어음을 담보로 잡고 100억 달러를 대출해 주기로 했었다. 하지만 이 자금은 아직 한 푼도 나가지 않고 있다. 은행들이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며 아예 대출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자금부 관계자는 “수출 물량이 줄고 있는 상황이라 수출환어음 매입량도 늘 수 없는 구조”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한은은 은행의 수출환어음 매입이 늘고 줄고에 관계없이 신규 매입분에 대해 대출해주기로 방침을 바꿨다. 여기에 대출금리도 0.2~0.3%포인트 내리고, 서류 제출 부담도 줄여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은행권의 외화 대출과 만기 연장이 활발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조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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