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내집 마련에 도움을 주고 안팔린 아파트 분양촉진을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주택할부금융제도가 출범 1년을 맞았다. 시행 초기에는 주택할부금융 융자조건이 제한돼 이 제도의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그동안 융자대상이 확대되고 융자시점도 대폭 앞당겨졌다. 특히 지난 1월13일부터는 융자대상 주택 크기도 종전 1백평방(30.25평)이하에서 1백35평방(40.9평)이하로 확대돼주택할부금융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크게 넓어진 셈이다. ◇융자대상및 융자범위=주택건설 사업자가 짓는 일반분양 아파트는 물론 주공및 시영아파트,재개발.재건축.조합주택등으로 전용면적 1백35평방(40.9평)이하로 한정된다. 새 아파트나 미분양 아파트등을 5채 이상 구입,임대사업을 하려는 사람과 사원용 주택을 구입하려는 법인도 이 금융 융자혜택을 볼 수 있다. 재정경제원은 임대사업의 경우 새 아파트및 연립등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때만 융자받을 수 있고 낡은 단독주택을 헐고 다가구.다세대주택을 직접 지어 임대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이 금융대출혜택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개발.조합주택의 경우 담보문제로 할부금융회사에서 대출을 꺼리고 있어 융자받기전 반드시 해당 할부금융회사에 문의해보는게 좋다. ◇융자시기및 한도=계약금을 자기돈으로 내면 1차 중도금부터 융자받을 수 있다.융자금 규모는 업체에 따라 전체 분양가의 50~60%범위내에서만 가능하다.모자라는 돈은 자신이 직접 마련해야 한다. 상환기간은 1년부터 최장 30년까지 가능하고 대출금리는 12.9~14.8%선으로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표 참조> 주택할부금융회사에서는 주택건설 사업자가 공급하는주택은 1차 중도금부터 융자해 주지만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주택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담보문제 이유등으로 잔금만대출해 주고 있는 것도 유의할 부분. 특히 종전에는 무주택 세대주나 1가구1주택 세대주만 주택할부금융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 11월부터 1가구1주택 소유자중 세대주가 아닌 사람도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받을 때는 분양계약서 원본과 주민등록 등초본.인감증명서.재직증명서.소득세원천징수 영수증.소득세납부 영수증등을 준비해야한다. 현재 10개 주택할부금융회사와 20여개 일반 할부금융회사등 30여곳이 이 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지난 1년동안 10개 주택할부금융회사의 융자실적은 9천9백억원,이용자는 3만3천여명에 이르고 있다. 〈손용태 기자〉<사진설명> 주택할부금융의 융자조건이 대폭 완화돼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자금 확보가 한층 수월해졌다.사진은 한 주택할부금융회사에서 대출상담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설명>표>
주택할부금융 올부터 40坪臺까지 융자 확대
중앙일보 지면보기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최근 1개월 내
지면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 지면보기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면 최신호의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더중앙플러스 회원이 되시면 창간호부터 전체 지면보기와 지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더중앙플러스 회원이 되시겠습니까?
더중앙플러스 회원이 되시겠습니까?
앱에서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
- · 로그인하면 AD Free! 뉴스를 광고없이 더 깔끔하게
- · 속보는 물론 구독한 최신 콘텐트까지! 알림을 더 빠르게
- · 나에게 딱 맞는 앱 경험! 맞춤 환경으로 더 편리하게
개성과 품격 모두 잡은 2024년 하이패션 트렌드
Posted by 더 하이엔드
집앞까지 찾아오는 특별한 공병 수거 방법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차례상에 햄버거 올려도 됩니다”
ILab Original
로맨틱한 연말을 위한 최고의 선물
Posted by 더 하이엔드
데이터로 만들어낼 수 있는 혁신들
Posted by 더존비즈온
희귀질환 아이들에게 꿈이 생겼습니다
ILab Original
ADVERTISEMENT
ADVERTISEMENT
메모
0/500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추억의 뽑기 이벤트에도 참여해보세요. 이벤트 참여하기
추억의 뽑기 이벤트에도 참여해보세요. 이벤트 참여하기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추억의 뽑기 이벤트에도 참여해보세요. 이벤트 참여하기
추억의 뽑기 이벤트에도 참여해보세요. 이벤트 참여하기
더중앙플러스 구독하고
추억의 뽑기 이벤트에도 참여해보세요. 혜택가로 구독하기
추억의 뽑기 이벤트에도 참여해보세요. 혜택가로 구독하기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 회원이 되시면 다양한 편의 기능과 함께 중앙일보만의 콘텐트를 즐길수 있어요!
- 취향저격한 구독 상품을 한눈에 모아보고 알림받는 내구독
- 북마크한 콘텐트와 내활동을 아카이빙하는 보관함
- 기억하고 싶은 문구를 스크랩하고 기록하는 하이라이트/메모
- 중앙일보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스페셜 콘텐트
알림 레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뉴스레터 수신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하시겠어요?
뉴스레터 수신 동의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