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할부금융 올부터 40坪臺까지 융자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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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2면

서민들의 내집 마련에 도움을 주고 안팔린 아파트 분양촉진을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주택할부금융제도가 출범 1년을 맞았다. 시행 초기에는 주택할부금융 융자조건이 제한돼 이 제도의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그동안 융자대상이 확대되고 융자시점도 대폭 앞당겨졌다. 특히 지난 1월13일부터는 융자대상 주택 크기도 종전 1백평방(30.25평)이하에서 1백35평방(40.9평)이하로 확대돼주택할부금융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크게 넓어진 셈이다. ◇융자대상및 융자범위=주택건설 사업자가 짓는 일반분양 아파트는 물론 주공및 시영아파트,재개발.재건축.조합주택등으로 전용면적 1백35평방(40.9평)이하로 한정된다. 새 아파트나 미분양 아파트등을 5채 이상 구입,임대사업을 하려는 사람과 사원용 주택을 구입하려는 법인도 이 금융 융자혜택을 볼 수 있다. 재정경제원은 임대사업의 경우 새 아파트및 연립등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때만 융자받을 수 있고 낡은 단독주택을 헐고 다가구.다세대주택을 직접 지어 임대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이 금융대출혜택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개발.조합주택의 경우 담보문제로 할부금융회사에서 대출을 꺼리고 있어 융자받기전 반드시 해당 할부금융회사에 문의해보는게 좋다. ◇융자시기및 한도=계약금을 자기돈으로 내면 1차 중도금부터 융자받을 수 있다.융자금 규모는 업체에 따라 전체 분양가의 50~60%범위내에서만 가능하다.모자라는 돈은 자신이 직접 마련해야 한다. 상환기간은 1년부터 최장 30년까지 가능하고 대출금리는 12.9~14.8%선으로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표 참조> 주택할부금융회사에서는 주택건설 사업자가 공급하는주택은 1차 중도금부터 융자해 주지만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주택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담보문제 이유등으로 잔금만대출해 주고 있는 것도 유의할 부분. 특히 종전에는 무주택 세대주나 1가구1주택 세대주만 주택할부금융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 11월부터 1가구1주택 소유자중 세대주가 아닌 사람도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받을 때는 분양계약서 원본과 주민등록 등초본.인감증명서.재직증명서.소득세원천징수 영수증.소득세납부 영수증등을 준비해야한다. 현재 10개 주택할부금융회사와 20여개 일반 할부금융회사등 30여곳이 이 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지난 1년동안 10개 주택할부금융회사의 융자실적은 9천9백억원,이용자는 3만3천여명에 이르고 있다. 〈손용태 기자〉<사진설명> 주택할부금융의 융자조건이 대폭 완화돼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자금 확보가 한층 수월해졌다.사진은 한 주택할부금융회사에서 대출상담을 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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