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젠 무비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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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무비자로 미국을 갈 수 있게 됐다. 지난 17일 한국이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신규 가입국에 포함되며 미국 무비자 여행이 가능하게 됐다. 무비자에 필요한 절차를 알아봤다.
무비자 입국은 관광이나 상용(商用) 목적으로 90일 체류를 넘지 않는 경우다. 비자면제는 모든 한국여행자에게 적용되지만 미국 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거나 미국에서 추방된 적이 있는 사람은 예외다. 그럴 경우 여행 전에 따로 비자를 받아야 한다. 비자 신청 절차는 예전과 동일하다.

무비자로 미국 여행을 하려면 먼저 전자여권이 필요하다. 전자여권은 개인정보가 전자칩 형태로 내장된 여권을 말하는 것으로 여권 업무기관에서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 그 다음 미국정부가 지정한 전자여행허가(ESTA:http://esta.cbp.dhs.gov)에 접속해 절차를 밟는다. 이름, 국적, 여권번호 등 신상정보를 입력하면 개인별 신청번호가 나오는데 이 번호를 입력하면 여행 허가 여부를 알 수 있다. 보통은 바로 허가 여부를 알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72시간정도 기다릴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해두는 게 좋다. 불편한 점은 ESTA 절차가 영어로 되어 있다는 점. 한국어 서비스는 12월 중순쯤 예정하고 있다.

이미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존 비자나 무비자 여행(ESTA 절차 후) 둘 다 가능하다. 항공·해상·육로로도 무비자 혜택은 가능하지만 항공과 해상 입국 시에도 ESTA 허가는 필수다. 현재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육로 입국하는 여행객은 예외다.

무비자로 달라진 점은 입국 후 비자 변경이 불가능해졌다는 것.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는 “미국 입국 후 체류 자격을 변경하는 경우, 즉 관광에서 유학 비자로의 변경이나 미국 영주권인 그린카드를 신청하는 경우는 비자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90일 이상 체류할 계획이 있거나 유학과 일, 사업계획을 위한 여행 등은 따로 비자 신청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미국 무비자로 항공사도 운행을 증편하는 등 그에 맞는 준비 중에 있다. 지금 당장의 효과보다는 앞으로의 기대가 큰 상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이번 무비자 시행으로 연간 미국 방문객 4만 5000여명 증가(약 12%의 수요증가 예상)를 예상한다며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시행은 항공업계에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준비해 온 만큼, 부응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항공 스케줄에도 변동이 있다. 12월 16일부터 인천-로스앤젤레스 주 11회 운항을 14회로 증편했으며 인천과 시애틀은 11일부터 주 3회에서 4회로, 인천-샌프란시스코는 24일부터 주 4회에서 5회로 증
편됐다.

대한항공은 비자 면제에 맞춰 ‘로드트립 USA’라는 광고를 새로 제작했다. 잘 알려진 미국의 명소 외에 화이트마운틴의 단풍, 레인벡의 경비행장 등 숨겨진 미주 대륙의 매력을 보여주는 광고다. 또 고유가로 잠시 멈췄던 라스베이거스 취항을 12월 16일부터 운항 재개할 예정이다.

프리미엄 이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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