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르몽드,기업.法院과 一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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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프랑스에서 언론과 법원.대기업의 사법싸움이 벌어져 관심을 끌고 있다. 프랑스 법원은 지난달 29일 지난해 11월 르몽드가 보도한 라가르데르그룹 총수 장 뤽 라가르데르에 관한 공금남용및 사기사건 기사가 사실과 달라 라가르데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만프랑(약 3천2백만원)의 배상명령을 내렸다. 당시 르몽드는 회사자금 남용혐의로 사법조사를 받고 있던 라가르데르 회장이 공금남용 뿐만 아니라 사기혐의로도 조사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라가르데르측은 즉각 이를 명예훼손으로 제소했고 르몽드도 자체조사를 통해 기사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정정과 사과보도를 냈다. 그렇지만 법원은 르몽드의 이와같은 자기반성과 사과를 감안하지않고 29일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르몽드가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르몽드는 지난달 30일 장문의 반박성명을 내 우선 라가르데르가 자신들에 대한 보복성 소송을 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톰슨사 민영화와 관련해 르몽드가 당초 인수자로 발표된라가르데르.대우를 인수부적격자로 물고 늘어져 톰슨 인수에서 좌절하도록 여론을 주도한데 앙심을 품고 소송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또 법원에 대해서는 르몽드가 정부기관인 검찰 문서를 토대로기사를 작성했음에도 법원이 오보의 책임을 신문에만 묻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와같은 르몽드의 주장에 대해 아직 여론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르몽드는 이번 소송을 르몽드에 대한 보복성 소송으로 몰고가고 있어 프랑스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파리=고대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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