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입주업체 대한 금융.세제상 지원 대폭 확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금융.세제상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전남도는 행정쇄신위원회가 최근 농공단지 관련 제도개선 사항 5건을 채택,시.도와 농공단지협의회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중이고 오는 5월부터는 시행될 전망이라고 29일 밝혔다. 행쇄위가 제도개선을 추진중인 사항중에는 농공단지에 입주했다가부도난 회사에 대한 자리메움을 촉진키 위해 보통 1년6개월이상끌고 있는 채권관리은행의 재분양기간을 1년이내로 의무화하는 규정 신설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대체 입주업체에도 신규 입주업체와 똑같이 취득세.등록세 면제와 재산세.종토세 1년 면제및 3년 50% 감면의 혜택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입주업체의 초기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계약일부터계산하는 농공단지 부지대금의 거치.상환기간(3년거치 5년균분상환)은 단지 준공시점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광주=이해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