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노동법 노조자유보장 미흡 再개정 상황 계속 주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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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파리=고대훈 특파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3일 한국의 신노동법은 한국정부의 약속만큼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OECD 이사회는 이날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로부터 한국의 노동법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정부의 개정노력은 인정되지만 미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널드 존스턴 OECD사무총장은“회원국들은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노동법 재개정 의사와 구속 노조지도자들의 석방및 구속영장의 집행유예를 환영했다”며 ELSAC에 앞으로 노동법 재개정의 진전상황을 계속 주시토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ELSAC의 디에터 그로센 위원장(스위스)은 이날이사회 보고에서 신노동법의 일부 내용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첫 단계를 밟았다”며“그러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에관한 한 한국 정부의 약속과 완전히 부합하지 않았다 ”고 지적했다.그로센 위원장은“ELSAC는 한국 정부의 노동법 재개정 의사를 환영하며 한국 정부가 결사의 자유및 단체협상권의 완전한 보장을 중요하게 인식한다는 점에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과의 대화도 재개할 것을 권장했다”고 말했 다.
ELSAC은 또 대통령직속 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대중 토의를 진작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는 새로운 노동문화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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