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다운 도시 건설 틀 마련-도시개발법 제정 의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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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지지부진하던 도시개발법이 드 디어 빛을 보게 됐다.지난해 6월 청와대 이각범(李珏範)정책기획수석이 만든.21세기 도시구상'이 무산되면서 지지부진했으나 이 부분만 어렵사리 살아난 것이다. 이 법의 제정은 기존도시보다 주로 새로 개발되는 신도시에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도시개발법을 만들겠다는 첫번째 취지는 적어도 앞으로 건설되는 도시는.도시답게'만들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이라도 제대로 갖추자는 것이다.학자 출신인 청와대수석의 당초구상이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반대하던 건설교통부의직업관료들도 결국은 도시개발법만은 어쩔 수 없이 입법을 추진하기에 이른 것이다.
우선 이 법은 어지럽고 잡다한 관계법들을 통합해 교통정리하자는 내용을 담았다.지금까지는 도시계획법 외에 택지개발촉진법.주택건설촉진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등 갖가지 특별법에 의거해 도시개발이 이뤄지면서 개발방식에 혼선이 빚 어지는 등 쾌적하고 자족적인 도시조성이 어려웠다.이들 특별법은 주택지.공장용지등 특정목적의 단지개발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종합기능을 갖는 신도시나 대규모 신시가지를 개발하기에는 적합치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분당.일산.평촌등 수도권 신도시들은 공영개발방식을 채택했으나자족기능이 미비했으며,서울강남 개발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이뤄지면서 토지소유자들이 엄청난 개발이익을 차지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뒤따랐다.영국의 신도시개발법,일본의 신 주택시가지개발법등 외국의 경우 복합기능을 갖는 신도시나 신시가지 개발을 위해 별도의 법이 마련돼 있다.
건교부는 새로 제정되는 도시개발법이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특별법들과 병행되다 궁극적으로는 이들 모두를 통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도시개발법은 ▶토지이용.건축물 배치.용적률.건물의용도등을 모두 지정하는 상세계획의 수립을 의무화 하며▶도시개발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한 도시개발기금을 설치하고,이를 위해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며▶민간이 공공과 함께 도시개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3섹터방식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도시개발법의 적용지역은 준농림지 .준도시지역등 그동안 난(亂)개발돼 온 도시 주변지역과 기존시가지 내에서도 대규모개발이 가능한 지역및 재개발지역등이 될 전망이다.이같은 도시개발법은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공청회등을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될예정이다.

<신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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