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상식>뺑소니등 10大중과실 보험들어도 형사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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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뺑소니 사고나 사망 사고등 10대 중과실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보험에 들었어도 형사처벌받는다.이같은 중과실 사고는 미숙운전보다 난폭운전등 고의적인 규칙위반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험가입만으로 면죄부가 주어 지지 않는다.
즉 중과실 사고의 경우 피해자에게 공소권이 주어져 합의여부에따라 형사처벌의 경중이 좌우된다.특히 3주이상의 상해를 입혔다면 보험금과는 별도로 피해자에게 주당 50만원 정도의.형사화해보상금'을 자기 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의해 야 형사처벌이가벼워진다.문제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어떤 내용인지 무심한 운전자들이 많다는 점이다.
예컨대 잘못된 운전습관 때문에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어도 무리하게 교차로나 횡단보도를 그대로 통과하는 경우가 많다.그러나 이때 사고를 일으키면 10대 중과실 사고중 가장 빈번한.신호위반 사고'에 해당된다.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신호위 반을 일삼다보면 눈깜짝할 사이에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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