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지방세 체납자 대해 각종 인.허가 불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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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부안군은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인.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부안군은 14일“각종 인.허가를 받으려는 민원인이 서류를 제출하면 세금징수 취급 담당과를 거쳐 지방세 완납을 확인한뒤 담당과에 서류를 넘기는.지방세 완납경유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달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실시하는.지방세완납 경유제'는 민원인이 유흥업소 개설을 비롯,건축허가등을 받고자 민원실에 서류를 접수시키면 동사무소와 세정과에 이들의 명단을 통보,지방세 완납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
부안군은 아울러 3회에 걸쳐 5백만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에대해서는 두차례에 걸쳐 지방세 납부 독촉장을 보낸뒤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은행계좌추적등을 거쳐 재산을 압류하는등의 강제징수 방법도 추진하고 있다.
부안군이 이같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인.허가 제한 및 강제징수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지난 한햇동안 10억여원의 지방세를 거두어 들이지 못해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안=서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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